「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13조 (전자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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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원화된 법인이 전자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발급신청권자”라 한다)가 별지 제3호 양식의 ‘전자증명서 또는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광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상업등기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권자2. 발급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하며,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로서 사용자등록을 완료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원화된 법인이 전자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발급신청권자”라 한다)가 별지 제3호 양식의 ‘전자증명서 또는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광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상업등기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권자2. 발급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하며,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로서 사용자등록을 완료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광명등기소는 별지 제4호 양식의 ‘전자증명서 발급 접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접수증을 수령한 신청인은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에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③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 해지(발급 접수증 분실 등), 폐지, 효력정지를 신청하거나 효력정지된 전자증명서의 효력회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양식의 ‘전자증명서 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광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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