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31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원화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기록은 현행 또는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원화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기록은 현행 또는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②일원화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는 전국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처리, 담당자, 절차 및 방법 등은 현행 예규에 따른다.
④제1항의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발급 및 열람의 범위는 현행 인터넷등기소 공고를 통해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