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7조 (각하결정문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고지는 등기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하결정 등본(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을 포함함)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시범 인터넷등기소의 법인 ‘신청사건관리’ 메뉴에서 각하결정문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각하결정문 하단에 있는 발급확인번호와 접수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하결정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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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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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