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30조 (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1조, 제25조, 제26조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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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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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