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4조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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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원화된 법인이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원화된 법인이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등기소의 등기관은 등기기록을 개설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주소를 말소하고 새 본점의 소재지 및 이전 연월일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그 신청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100조에 따른 본점이전등기 및 상호변경등기의 신청사건의 경우 일원화된 법인의 종전 본점 소재지의 관할등기소가 광명등기소인 경우에는 이곳에 동시에 신청하며, 접수한 등기소의 등기관이 일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기록례】<img src="/flDownload.do?flSeq=14633201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33201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633201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33201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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