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32조 (미래 등기시스템의 장애발생에 따른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법등기국장은 미래 등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신청사건을 접수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2호 양식에 따른 수기접수를 광명등기소장에게 지시하고, 법원행정처장에게 장애의 원인과 복구 가능성, 복구예정일시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시범사업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사법등기국장은 미래 등기시스템이 복구된 즉시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의 중단을 결정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그 계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시범사업 중단과 계속의 결정에는 접수한 사건의 처리방법에 관한 결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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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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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