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14조 (보안매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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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매체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특수 하드웨어 장치인 기기형 OTP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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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매체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특수 하드웨어 장치인 기기형 OTP를 사용한다.
②보안매체는 광명등기소의 관할구역 소재지 내 본점을 둔 일원화된 법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다.
③보안매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신청권자가 광명등기소에 방문하여 별지 제3호 양식의 ‘전자증명서 또는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자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보안매체에 의한 추가인증을 하여야 한다.1.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등기사건의 전자신청2.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온라인 인감신고
⑤보안매체의 폐지 또는 화면잠김 해제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양식의 ‘보안매체 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광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보안매체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양식의 ‘보안매체 사건신고서’와 별지 제7호 양식의 ‘보안매체 재발급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광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보안매체 인증번호를 기간에 관계없이 연속하여 10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제6항의 절차에 따라 보안매체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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