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15조 (서류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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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별지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별지 제8호 양식의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에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지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별지 제8호 양식의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에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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