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18조 (등록면허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이 광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또는 나목의 등록면허세를 광명시에 납부한다. 본점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 또는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지점의 지배인을 두고 이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도 같다.
②일원화된 법인이 본점을 이전한 경우 새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③일원화된 법인이 지점에 관한 등기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마목 또는 바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수개의 지점에 관한 등기사항을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예시】 광명시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가 지점을 서울에 2개, 대구에 2개를 설치하고, 서초지점을 마포구로, 남양주지점을 강남구로 이전하고, 대전지점을 폐쇄하고, 충청지점을 충북지점으로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에 1건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④일원화된 법인이 지배인 선임 등을 한 경우 본점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수인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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