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9조 (등기전자서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등기관이 미래 등기시스템에 의해 구축된 등기업무시스템(이하 “등기업무시스템”이라 한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이하 ‘등기전자서명’이라 한다)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의 인증서에 의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는 등기관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사용자번호가 기록되는 방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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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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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