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4조 (시범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등기사무 등을 대상으로 한다.1. 광명등기소 관할구역에 본점을 둔 일원화된 법인에 대한 개정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방문신청2. 광명등기소 관할구역에 본점을 둔 일원화된 법인에 대한 개정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전자신청(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4. 광명등기소 관할구역 밖에 존재하는 일원화된 법인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신청, 열람 및 발급
②제1항 각 호의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에 대하여 이 예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개정법 및 개정특례법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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