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2조 (사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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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원화된 법인에 대하여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등기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원화된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그 신청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원화된 법인에 대하여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등기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원화된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그 신청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광명등기소의 등기관이 처리한 경우에는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 등에 해당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광명등기소의 등기관이 합병, 분할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인한 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 연월일과 「상업등기법」 제63조 제1항 또는 제70조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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