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12조 (이기로 인한 등기사항의 직권경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관은 착오 또는 빠진 등기사항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이기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을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양식의 직권경정서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의 해당 사항란에 경정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등기소장은 제2항의 직권경정서를 작성하여 처리한 등기사건에 대하여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그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의 양식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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