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12조 (연구내용의 사용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ㆍ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행 중인 연구과제의 내용은 연구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강의, 기고, 논문 게재 등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의 결재를 받도록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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