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33조 (평가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ㆍ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시계획서에 따라 수행한 모든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이하 “연구보고서”라 한다)은 연구성과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연구보고서는 연구성과평가위원회 평가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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