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16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ㆍ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연구과제심의회의를 소집하며,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개정 2013ㆍ7ㆍ25>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3ㆍ7ㆍ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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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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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