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16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ㆍ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장은 연구과제심의회의를 소집하며,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연구과제심의회의를 소집하며,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개정 2013ㆍ7ㆍ25>
②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3ㆍ7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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