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43조 (연구보고서의 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ㆍ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보고서 발간 여부는 연구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연구보고서는 연구성과평가위원회 심의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ㆍ7ㆍ2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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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연구보고서 제출제35조 · 연구성과 평가제36조 · 평가의견의 통보제37조 · 비밀준수제38조 · 우수 연구보고서 선정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43조 · 연구보고서의 발간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발간승인제45조 · 발간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