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37조 (비밀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ㆍ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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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 간사, 그 밖의 담당직원은 그 회의내용, 평가결과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 간사, 그 밖의 담당직원은 그 회의내용, 평가결과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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