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8조 (연구책임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ㆍ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교수부장은 제7조에 따라 확정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책임자를 연구과제별로 지정한다.
연구교수부장은 연구경력, 연구능력,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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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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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