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8조 (연구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ㆍ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교수부장은 제7조에 따라 확정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책임자를 연구과제별로 지정한다.
②연구교수부장은 연구경력, 연구능력,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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