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7조 (연구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ㆍ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교수부장은 과제제안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②제1항의 연구과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확정한다. <개정 2021ㆍ9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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