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18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ㆍ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시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는 연구과제심의회의에서 심의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구기간 4개월 이내의 단기과제, 연구기초자료ㆍ참고자료 등은 연구과제심의회의 심의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ㆍ7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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