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6조 (과제제안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ㆍ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교수부장은 제5조에 따라 발굴된 연구과제의 타당성, 공동연구 가능성, 적정수의 연구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과제제안회의를 개최한다.
②과제제안회의는 연구교수부 직원으로 구성하되, 연구교수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연구위원, 방문연구교수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ㆍ9ㆍ3>
③과제제안회의 의장은 연구교수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연구교수부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④연구교수부장은 과제제안회의에서 논의한 주요내용을 연구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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