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6조 (과제제안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ㆍ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교수부장은 제5조에 따라 발굴된 연구과제의 타당성, 공동연구 가능성, 적정수의 연구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과제제안회의를 개최한다.
과제제안회의는 연구교수부 직원으로 구성하되, 연구교수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연구위원, 방문연구교수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ㆍ9ㆍ3>
과제제안회의 의장은 연구교수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연구교수부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연구교수부장은 과제제안회의에서 논의한 주요내용을 연구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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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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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