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1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ㆍ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과제심의회의는 연구교수부장, 각 팀장으로 구성하며, 연구교수부장을 의장으로 한다. <개정 2013ㆍ7ㆍ25>
②연구과제심의회의에 간사를 두며, 의장이 연구교수부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3ㆍ7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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