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30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ㆍ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연구성과평가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연구성과평가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