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28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ㆍ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성과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연구원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연구교수부장, 각 팀장으로 한다.
③위촉위원은 연구원장이 5명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위촉한다.
④연구성과평가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연구교수부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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