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9조 (연구책임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ㆍ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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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해당 연구실시계획서의 작성2. 연구실시계획서에 따른 연구의 수행3. 연구보고서 등의 작성4. 그 밖에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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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해당 연구실시계획서의 작성2. 연구실시계획서에 따른 연구의 수행3. 연구보고서 등의 작성4. 그 밖에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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