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38조 (우수 연구보고서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ㆍ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장은 연구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우수 연구보고서를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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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평가대상제34조 · 연구보고서 제출제35조 · 연구성과 평가제36조 · 평가의견의 통보제37조 · 비밀준수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8조 · 우수 연구보고서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연구보고서의 발간제44조 · 발간승인제45조 · 발간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