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36조 (평가의견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ㆍ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5조의 연구성과평가표에 제시된 평가위원의 의견을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