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26조 (토론회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ㆍ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장은 정기 또는 수시 토론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②연구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토론회에 연구원 소속 직원 외에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참석자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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