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29의5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전자적 송부에 따른 비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이 제출명령을 금융결제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전자적 송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용(이하 “연계송달비용”이라고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지급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201526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201526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제1항의 신청한 제출명령의 요구건수(A)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건수로 한다.1. 계좌번호가 있는 경우<img src="/flDownload.do?flSeq=16201526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201526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img src="/flDownload.do?flSeq=16201527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20152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③법원은 제1항의 방식에 따른 제출명령의 전송완료일자 다음 날까지 법원별로 구분하여 정보수신명세를 해당 관리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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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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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2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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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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