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29의5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전자적 송부에 따른 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이 제출명령을 금융결제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전자적 송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용(이하 “연계송달비용”이라고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지급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2015267&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201526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1항의 신청한 제출명령의 요구건수(A)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건수로 한다.1. 계좌번호가 있는 경우<img src="/flDownload.do?flSeq=16201526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201526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img src="/flDownload.do?flSeq=16201527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620152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법원은 제1항의 방식에 따른 제출명령의 전송완료일자 다음 날까지 법원별로 구분하여 정보수신명세를 해당 관리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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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2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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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