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41의2조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송달료 환급을 청구하려는 납부인은 송달료를 납부한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에 송달료납부서를 반납하고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예: 운전면허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는 제18조에 따라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사실과 납부인의 신분이 확인되면 송달료은행번호를 종결등록한 후 송달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관리은행이 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송달료를 입금할 때에는 예금통장에 송달료 납부 은행번호가 표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송달료 환급통지 방법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제1호의 사건번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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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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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