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41의2조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송달료 환급을 청구하려는 납부인은 송달료를 납부한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에 송달료납부서를 반납하고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예: 운전면허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 전국점포는 제18조에 따라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사실과 납부인의 신분이 확인되면 송달료은행번호를 종결등록한 후 송달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관리은행이 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송달료를 입금할 때에는 예금통장에 송달료 납부 은행번호가 표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송달료 환급통지 방법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제1호의 사건번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