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4조 (검사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제2조 각 호의 규정이 정하는 증명 등에 대한 신청이 있을 경우 항공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명된 자 중에서 당해 업무를 처리할 검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검사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검사관을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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