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30조 (감항증명서의 인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8-04-25훈령소관 · 항공안전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법 제2조의2에 의거 임차승인한 외국국적 항공기에 대하여 상대국이 감항성 인증 및 감독 책임을 우리나라에 이양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 등록국이 발행한 감항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한다.1. 우리나라와 임차항공기의 감항성 인증 및 감독에 관한 협정서 체결2. 협정서에 임차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관련 감독 권한을 우리나라에 이양3. 등록국이 발행한 감항증명서가 우리나라 감항성 인증요건을 충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법 제2조의2에 의거 임차승인한 외국국적 항공기에 대하여 상대국이 감항성 인증 및 감독 책임을 우리나라에 이양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 등록국이 발행한 감항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한다.1. 우리나라와 임차항공기의 감항성 인증 및 감독에 관한 협정서 체결2. 협정서에 임차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관련 감독 권한을 우리나라에 이양3. 등록국이 발행한 감항증명서가 우리나라 감항성 인증요건을 충족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의거 유효기간이 명시된 감항증명서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운영자 등에게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허가문서를 원 감항증명서와 함께 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동문서에 표기된 유효기간은 원 감항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