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30조 (감항증명서의 인정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항공안전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법 제2조의2에 의거 임차승인한 외국국적 항공기에 대하여 상대국이 감항성 인증 및 감독 책임을 우리나라에 이양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 등록국이 발행한 감항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한다.1. 우리나라와 임차항공기의 감항성 인증 및 감독에 관한 협정서 체결2. 협정서에 임차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관련 감독 권한을 우리나라에 이양3. 등록국이 발행한 감항증명서가 우리나라 감항성 인증요건을 충족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의거 유효기간이 명시된 감항증명서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운영자 등에게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허가문서를 원 감항증명서와 함께 발행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동문서에 표기된 유효기간은 원 감항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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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