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30조 (감항증명서의 인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법 제2조의2에 의거 임차승인한 외국국적 항공기에 대하여 상대국이 감항성 인증 및 감독 책임을 우리나라에 이양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 등록국이 발행한 감항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한다.1. 우리나라와 임차항공기의 감항성 인증 및 감독에 관한 협정서 체결2. 협정서에 임차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관련 감독 권한을 우리나라에 이양3. 등록국이 발행한 감항증명서가 우리나라 감항성 인증요건을 충족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의거 유효기간이 명시된 감항증명서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운영자 등에게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허가문서를 원 감항증명서와 함께 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동문서에 표기된 유효기간은 원 감항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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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감항증명서의 갱신발행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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