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10조 (수입항공기에 대한 서류검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항공안전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검사관은 해당항공기가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등록증명서가 발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지정검사관은 외국에서 신규제작되어 수입되는 항공기에 대하여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 수입항공제품의 승인절차 안내서에 따른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1. 감항증명 신청시 확인하는 서류가. 수리개조현황(Modification status, including customer options incorporated and any Supplemental Type Certificates installed)나. 감항성개선지시서(AD) 수행현황다. 정비개선기술회보(SB) 수행현황(List of all incorporated Service Bulletins and Alert Service Bulletins)라. 좌석형상승인서(Seat configuration approval documents)마. 중량과 평형보고서(Weight & Balance Report)바. 비행교범(운용제한 및 소음기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2. 항공기 소유권 이전(Title Transfer)시 확인하는 서류가. 항공기, 엔진 및 프로펠러에 대한 수출감항증명서 사본(Copy of Export Airworthiness Certificate)나. 생산시험보고서 및 제작과정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Production flight test reports and any statements regarding the corrective action taken for defects during the production flight test)3. 항공기 도입 후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인하는 서류가. 항공기, 엔진 및 프로펠러의 항공일지(Logbook)나. 컴파스시스템 및 자방위 측정보고서(Records of Compass System & Magnetic Compass Swing)다. 장비품 목록(Master Equipment List)라. FDR/CVR 형식 및 자료기록 판독보고서(FDR/CVR type and data format records and interpretation reports)마. 사용수명제한 품목보고서(Time/Life Limitation)바. 비행교범(Flight Manual), 정비교범(Maintenance Manual), 운용교범(Operation Manual or Pilot Operating Handbook) 및 부품목록(Parts Catalogue)사. 항공기, 엔진 및 프로펠러에 대한 수출감항증명서 원본(Export Airworthiness Certificate)
지정검사관은 외국에서 중고항공기가 수입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감항증명 신청시 확인하여야 한다.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및 부품에 관한 이력(A complete history of aircraft, engines, propellers, components and equipment including)가. 사용수명제한에 적용되는 항공기 등의 이착륙횟수/사용횟수(The number of landing/cycles where the aircraft is subject to mandatory life limitations)나. 항공기의 정비를 위해 적용되었던 정비프로그램(이전 점검주기 및 향후 점검주기를 포함)(The maintenance program to which the aircraft has previously been maintained, including previous check cycle and future check cycle)2.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및 부품의 총사용시간(The flight time since new of any components of the aircraft, engines, propellers, or equipment which are subject to mandatory life limitation)3. 재생수리 후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및 부품의 사용시간(The flight time since new of any components of the aircraft, engines, propellers, or equipment which are subject to an approved overhaul period)4. 주요 구조부재 및 주요 장비품의 교환 이력5. 주요 구조부재 및 장비품에 대한 수리ㆍ개조 이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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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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