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8조 (의무무선설비의 검사생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검사관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의무무선설비가 전파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의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 무선설비에 대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1. 인정하지 않은 형식을 장치하는 경우2. 기체의 강도 또는 기타 시스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3. 비행교범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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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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