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8조 (의무무선설비의 검사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08-04-25훈령소관 · 항공안전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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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정검사관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의무무선설비가 전파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의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 무선설비에 대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1. 인정하지 않은 형식을 장치하는 경우2. 기체의 강도 또는 기타 시스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3. 비행교범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검사관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의무무선설비가 전파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의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 무선설비에 대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1. 인정하지 않은 형식을 장치하는 경우2. 기체의 강도 또는 기타 시스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3. 비행교범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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