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6조 (검사실시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08-04-25훈령소관 · 항공안전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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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권자는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된 신청서 등의 서류가 적합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처리기한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검사장소2. 검사기간3. 검사관의 소속 및 성명4. 기타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된 신청서 등의 서류가 적합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처리기한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검사장소2. 검사기간3. 검사관의 소속 및 성명4. 기타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지정권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항공기의 정치장을 검사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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