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6조 (검사실시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된 신청서 등의 서류가 적합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처리기한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검사장소2. 검사기간3. 검사관의 소속 및 성명4. 기타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지정권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항공기의 정치장을 검사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