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11조 (형식증명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기의 서류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08-04-25훈령소관 · 항공안전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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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검사관은 우리나라에서 형식증명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기의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검사 외에 다음사항을 추가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1. 기술기준ㆍ소음기준ㆍ연료 및 배기가스오염방지기준ㆍ특수기술기준 등 적용된 설계기준 및 개정현황의 적정성2. 설계국이 승인한 면제사항(waivers), 예외사항(variations)의 인정가능성3. 설계국이 지정하고 증명한 특별조건에 대한 타당성4. 우리나라의 감항요건, 운용조건 및 감항정책에 대한 형식설계의 적정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검사관은 우리나라에서 형식증명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기의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검사 외에 다음사항을 추가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1. 기술기준ㆍ소음기준ㆍ연료 및 배기가스오염방지기준ㆍ특수기술기준 등 적용된 설계기준 및 개정현황의 적정성2. 설계국이 승인한 면제사항(waivers), 예외사항(variations)의 인정가능성3. 설계국이 지정하고 증명한 특별조건에 대한 타당성4. 우리나라의 감항요건, 운용조건 및 감항정책에 대한 형식설계의 적정성
②제1항의 추가적인 검사항목에 대한 검증은『항공기형식증명(승인)지침』의 형식증명승인 발행을 위한 검증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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