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19조 (감항성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검사관은 제10조 내지 제14조 및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항공기의 감항성을 인정하여야 한다1. 항공기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검사기간 내 수정작업이 불가능한 결함사항이 발견된 경우2. 감항성개선지시를 규정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3. 정비규정 및 운항증명의 운영기준에 위반하여 정비 또는 개조 등을 행한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감항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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