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23조 (소음측정기준점)

공식 조문
시행 · 2008-04-25훈령소관 · 항공안전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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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행기에 대한 소음측정기준점은 상공(Flyover), 측면(Lateral/Sideline), 착륙(Approach) 3지점으로 하고 회전익항공기는 이륙(Take-off), 상공(Overflight), 착륙(Approach) 3지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행기에 대한 소음측정기준점은 상공(Flyover), 측면(Lateral/Sideline), 착륙(Approach) 3지점으로 하고 회전익항공기는 이륙(Take-off), 상공(Overflight), 착륙(Approach) 3지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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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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