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18조 (탑승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검사관은 항공기 기종별로 정하여진 항공기 시험비행 점검표에 의하여 당해 항공기의 비행성능에 대한 탑승검사는 직접 탑승하여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탑승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 소속 항공정비사 등을 탑승시켜 점검토록 하거나 조종석이 1인인항공기의 경우 당해 항공기 조종사 등이 수행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검사관은 그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정검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탑승검사를 행하는 경우 당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비행을 조종사에게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항공기별 시험비행 점검표를 작성하고 최신의 정보가 반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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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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