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18조 (탑승검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항공안전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검사관은 항공기 기종별로 정하여진 항공기 시험비행 점검표에 의하여 당해 항공기의 비행성능에 대한 탑승검사는 직접 탑승하여 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탑승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 소속 항공정비사 등을 탑승시켜 점검토록 하거나 조종석이 1인인항공기의 경우 당해 항공기 조종사 등이 수행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검사관은 그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지정검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탑승검사를 행하는 경우 당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비행을 조종사에게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항공기별 시험비행 점검표를 작성하고 최신의 정보가 반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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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