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7조 (지정검사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08-04-25훈령소관 · 항공안전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정검사관은 항공법(동 법에 의거 제정된 하위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검사관은 항공법(동 법에 의거 제정된 하위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