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31조 (감항증명서의 갱신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항공청장은 임차 항공기 등록국이 유효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해당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서를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의거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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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소음측정기준점제24조 · 소음의 측정제25조 · 소음기준적합증명의 서류검사제26조 · 소음기준적합증명서 교부제30조 · 감항증명서의 인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31조 · 감항증명서의 갱신발행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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