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21조 (인증이력 및 서류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검사관은 감항증명서 및 운용한계지정서의 발행시에는 항공기 등록 및 인증이력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검사결과 등을 동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지방항공청장은 신청자가 제5조 제2항에 의거 신규감항증명을 위해 제출한 서류와 정기감항증명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해당항공기의 말소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도서류(전자도서 포함)는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