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25조 (소음기준적합증명의 서류검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항공안전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검사관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에 의거 소음측정 없이 소음기준적합증명을 교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서류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항공기가 ICAO 부속서 16 제1권에 명시된 요건 또는 이와 동등한 요건에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1. 수출국 또는 제작국의 소음기준적합증명서가 있는 경우가. 제출된 소음적합증명서의 발급일 이후 당해 항공기의 소음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형식증명 또는 수리ㆍ개조가 소음특성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작사 또는 부가형식증명 발급자의 서류2. 수출국 또는 제작국의 소음기준적합증명서가 없는 경우가. 당해 항공기의 소음측정지점상의 소음측정값이 당해 항공기에 적용되는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이 진술된 비행교범(AFM)나. 당해 항공기의 부가형식증명 또는 수리ㆍ개조사항이 제작이후 항공기의 소음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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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