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12조 (필수감항정보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검사관은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신규등록되는 경우 해당 항공제품의 설계국가에서 발행한 필수감항정보중에서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반복수행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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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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