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12조 (필수감항정보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검사관은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신규등록되는 경우 해당 항공제품의 설계국가에서 발행한 필수감항정보중에서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반복수행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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