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24조 (소음의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에 대한 소음의 측정시 측정환경, 측정방법, 소음 측정값의 단위환산, 측정값의 분석ㆍ수정 및 소음측정을 위한 측정비행절차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제16권 제1부의 부록 1 내지 6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의 측정에 사용되는 소음계는 KSC-1502 (IEC 60651)에 정한 보통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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