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14조 (탑승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08-04-25훈령소관 · 항공안전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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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검사관은 항공기 기종별로 정하여진 항공기시험비행점검표에 의하여 당해 항공기의 비행성능에 대한 탑승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탑승검사를 위한 시험비행에 직접 탑승하거나 신청인 소속 항공정비사 등을 탑승시켜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항공기조종사(조종석이 1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신규도입 항공기의 경우 항공기 제작사 담당 엔지니어 등이 항공기시험비행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검사관은 항공기 기종별로 정하여진 항공기시험비행점검표에 의하여 당해 항공기의 비행성능에 대한 탑승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탑승검사를 위한 시험비행에 직접 탑승하거나 신청인 소속 항공정비사 등을 탑승시켜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항공기조종사(조종석이 1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신규도입 항공기의 경우 항공기 제작사 담당 엔지니어 등이 항공기시험비행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②지정검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탑승검사를 행하는 경우 당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비행을 조종사에게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항공기 별 시험비행점검표를 작성하고 최신의 정보가 반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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