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9조 (검사범위)

공식 조문
훈령소관 · 항공안전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검사관은 항공기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받는 경우 설계과정, 제작과정 및 완성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서류검사, 상태검사 및 탑승검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우리나라의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대한 설계 검사2. 우리나라의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에 대한 설계 및 제작과정 검사3. 우리나라의 제작증명을 받은 제작자가 제작한 항공기에 대한 제작 과정 검사
지정검사관은 해당항공기의 형시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 당시 적용된 기술기준 및 감항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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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