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5조 (신청서 등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규정에 의거 지정을 받은 검사관(이하 "지정검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청서 기재사항의 누락여부2. 항공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 4에서 규정한 구비서류의 적합 및 누락 여부3. 항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입여부
②신규 감항증명 발행을 위한 검사시에는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대한 적합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1. 형식증명(승인)서 및 형식증명자료집(TCDS) 각 1부2. 수출감항증명서(Export Certificate of Airworthiness) 1부3. 비행교범(Flight Manual) 1부4. 정비교범(Maintenance Manual) 1부5. 오버홀 및 수리교범(Overhaul and Repair Manual) 1부6. 부품도해목록(Illustrated Parts Catalogues) 1부7. 승무원 운영교범(Crew Operations Manual) 1부8. 중량 및 평형보고서(Mass andBalance Report) 1부9. 항공전자시스템에 대한 비행시험보고서 1부10. 항공기 비행시험보고서 1부11. 정비검토위원회보고서(MRBR) 1부12. 전기부하분석서 1부13. 전기 및 무선장비용 배선도 1부(신청자 미보유시)14. 표준최소장비목록(MMEL) 1부15. 정비개선회보(SB) 목록 1부
③정기 감항증명 발행을 위한 검사시에는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대한 적합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1. 감항성개선지시서(AD) 수행현황(반복 AD의 경우 차기수행 예정시기)2. 제작사 정비개선회보(SB) 목록 및 수행현황3. 중량 및 평형보고서(작업실적이 있는 경우)
④지정검사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를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정권자는 신청서 등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 등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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