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5조 (신청서 등의 확인)

공식 조문
훈령소관 · 항공안전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규정에 의거 지정을 받은 검사관(이하 "지정검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청서 기재사항의 누락여부2. 항공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 4에서 규정한 구비서류의 적합 및 누락 여부3. 항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입여부
신규 감항증명 발행을 위한 검사시에는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대한 적합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1. 형식증명(승인)서 및 형식증명자료집(TCDS) 각 1부2. 수출감항증명서(Export Certificate of Airworthiness) 1부3. 비행교범(Flight Manual) 1부4. 정비교범(Maintenance Manual) 1부5. 오버홀 및 수리교범(Overhaul and Repair Manual) 1부6. 부품도해목록(Illustrated Parts Catalogues) 1부7. 승무원 운영교범(Crew Operations Manual) 1부8. 중량 및 평형보고서(Mass andBalance Report) 1부9. 항공전자시스템에 대한 비행시험보고서 1부10. 항공기 비행시험보고서 1부11. 정비검토위원회보고서(MRBR) 1부12. 전기부하분석서 1부13. 전기 및 무선장비용 배선도 1부(신청자 미보유시)14. 표준최소장비목록(MMEL) 1부15. 정비개선회보(SB) 목록 1부
정기 감항증명 발행을 위한 검사시에는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대한 적합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1. 감항성개선지시서(AD) 수행현황(반복 AD의 경우 차기수행 예정시기)2. 제작사 정비개선회보(SB) 목록 및 수행현황3. 중량 및 평형보고서(작업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검사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를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신청서 등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 등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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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