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8조의2 (자율규제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회원과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자율규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자율규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율규제자문위원회는 정회원의 대표이사, 금융·법률 전문가 등 18인 이내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0.4.30, 2011.7.8>

③

자율규제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자율규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자율규제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⑤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이 정회원의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새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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